이광선 목사외 28명 징계… 한기총 “효력정지” 공지

입력 2011-07-01 17:19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30일 “2월 25일 제22-02차 임원회의에서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이광선 목사 외 28명에 대한 시벌을 상정한 보고 및 청원처리의 건은 시행되지 않았다”며 “3월 28일에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지는 지난 28일 이 목사 외 28명이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임원회에 상정하였던 시벌 건의안이 시벌받은 것으로 알려져 명예가 손상되고 있다며 시벌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임원회 결의사항도 무효화되었음을 해명 공지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답변을 통해 “질서확립위가 임원회에 상정했던 시벌 보고 및 청원대로 시벌이 확정 시행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