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결국 법정관리로
입력 2011-07-01 01:11
동양건설산업은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철회 노력을 포기하고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8일 법정관리 신청 취하를 허가받은 삼부토건과 달리 당초 신청한 대로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과 함께 추진하던 서울 서초동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4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에 발목이 잡혀 지난 4월 1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두 달 이상 신청 철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추가 자금 마련에 실패해 결국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포기하기로 했다.
동양건설산업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시공능력 평가 35위(2010년 기준)의 중견 건설사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주택사업장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