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원금은 눈먼돈… 위조 계약서로 36억 빼돌린 159명 적발

입력 2011-06-30 18:47

가짜 전세계약서로 국민주택기금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15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진만)는 30일 아파트 등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보험모집인 우모(45·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주택기금 1억7500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대출전문브로커 백모(40)씨 등 37명을 지명수배했다.

우씨 등은 대출전문브로커 문모(47·여)씨와 공모해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임대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거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문씨 등에게 연결시켜 주며 9차례 3억8000여만원의 기금을 가로챈 혐의다.

우씨 외에도 대출전문브로커, 집주인, 대출자 158명은 1270만∼1억7500만원씩 36억여원의 주택기금을 편취해 검찰에 적발됐다. 일부 집주인은 브로커와 손을 잡고 허위계약서를 여러 개 만들어 한 집에 많은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손쉽게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대부분 국가기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허위·위조 서류 몇 장으로 수천만원씩 챙기는 등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가 2010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5조7000억원 규모의 기금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