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자”… 천안지역 경찰-공무원 뒷돈공생 14명 적발

입력 2011-06-30 18:48

지역 경찰관과 공무원의 공생 비리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성열)는 2006년 시행된 천안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등과 관련,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천안시 환경사업소장 A씨(52), 천안 동남경찰서 수사과장 B씨(56), 천안시 건설도시국장·도로과장·총무과장 등 공무원 6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7명 등 모두 14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300만원을 받고 함께 구속기소된 B씨와 끈끈한 공생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991년부터 14년 동안 천안시 등을 출입해온 정보과 형사 출신으로 2004년부터 공무원과 건설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천안서 지능수사팀장을 거쳐 수사과장으로 오른 경찰관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보 형사 시절부터 알던 B씨가 ‘시장과 한 달에 한 번 1∼2시간 독대를 한다’ ‘내가 인사권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발주공사와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비리를 묵인해줄 듯한 태도로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자’고 압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2007년 5월 A씨가 챙긴 2억원 중 3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7월에도 A씨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천안=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