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부산저축銀 수사 속도… 금품 의혹 방송사 기자 체포·고문 세무사 구속

입력 2011-06-30 18:48

김홍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시행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방송사 지역주재 기자 양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출근하던 양씨를 체포, 서울로 압송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양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N건설 측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연결하는 다리 노릇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수부는 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M세무법인 대표 김모(65) 세무사를 구속기소했다. 3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씨는 지난 2월까지 매월 22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산저축은행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2006년 7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뒤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추적 명절 때마다 법인세 담당 공무원 떡값 명목으로 3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