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개정안’ 8월로 연기… 민노당 등 반발 커

입력 2011-06-30 18: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법인과 이익단체 등 각종 단체의 정치인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로 이날 폐회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에 상정된 정자법 개정안 핵심은 현행 기부 행위 금지 조항(31조)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문구를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특정 기업이나 이익 단체가 관련 의원들에게 직접 기부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하지만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단체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는 사라진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뭉칫돈을 소액으로 나눠 후원하는 행위)이 법적으로 가능해져 사실상 로비 합법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안이 발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 가결시켰다. 당시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청목회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전체회의 개의 직전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정자법 개정안의 본질은 청목회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비껴 나가고, 법인들의 거액 후원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우윤근 위원장은 “정자법 개정안을 상정하되, 성급하게 일방처리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자법 개정안은 8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