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심사보고서 채택 불발
입력 2011-06-30 21:42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추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부적격 후보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사실상 채택이 무산됐다는 평가다. 조 후보자는 8일 퇴임하는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헌재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여야는 3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부적격 후보라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 회의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고, 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국가관에 문제를 드러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위장전입은 문제지만 능력과 자질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천안함 발언은 “신중하게 한 발언이었을 뿐인데 국가관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처럼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이에 따라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는 게 관례로 돼 있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현희 의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선출안이 올라간 예는 없다”며 “오는 8월에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다른 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선출이 미뤄지면서 9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헌법불합치 등 결정은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헌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업무 공백을 우려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국회가 느긋하게 일처리를 하다가 업무 공백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6년 9월 윤영철 전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전효숙 내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 파문을 겪으며 이강국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130일간 업무 공백을 겪었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