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지분 20% 이상 계열사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입력 2011-07-01 01:10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규제를 위해 당정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의무 대상을 현재 지배주주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답은 ‘일감 몰아주기 및 대기업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은 현재 217개에서 245개로 28개 늘어난다. 공시 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당 1회로 늘렸으며, 공시 내용도 단가를 포함한 개별거래 조건과 거래품목, 거래량 등을 밝히도록 했다.
또 대기업집단(그룹)별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나 거래 내역 등을 포괄하는 내부거래 현황도 매년 한 번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내부거래 현황이 공개되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내부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이 자녀나 가족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데에도 당정이 합의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이나 방식 등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조세연구원 등에 용역을 준 가운데 큰 틀에서의 과세 요건부터 과세할 경우 이익 산정 시점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비정상가격으로 일감을 준 경우뿐 아니라 정상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큰 틀 하에서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에 따른 과세 등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비상장 자회사 상장 시 주가 상승분 등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 측에 비상장 특수관계인 자회사가 상장될 때 주식 가치가 매우 커지는 부분도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면서 “정부도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 MRO 업체 보호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를 세워 대기업 MRO 사업의 영업 범위를 조정하는 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가 MRO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외됐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