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6-30 21:37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집단반발 사태를 야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 끝에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0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또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특히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는 법무부령으로 돼 있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이 ‘법무부령→대통령령’으로 바뀌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 수사 범위 및 경찰 직무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왔다.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이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자격을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러크(law clerk)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