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 “檢, 국민 머리 위에 앉아 나라 호령”… 표결 앞서 찬반토론 치열

입력 2011-06-30 21:43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토론을 통해 형소법 개정안 가결을 촉구한 민주당 유선호 정범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개정안 처리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비난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령에 두기로 한 국무총리실의 검·경 합의안을 대통령령으로 바꿔 의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정이 논란이 됐다. 유 의원은 “수사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에 대해 대검 간부가 사표를 던지며 항의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된 내용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검찰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압력과 로비로 좌절시키더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조직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나라를 호령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인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조차 검찰의 눈치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 할 수 없다”면서 “수사는 어느 한 부처 소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합의안 원안은 국무총리실에서 검·경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하고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사위가 월권해 원안을 수정한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 10명 중 법조인 출신은 모두 5명 이었다. 그 가운데 검찰 출신으로는 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민주당 이범관 의원이, 판사 출신은 자유선진당 이영애·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포함됐다.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 16명 중 법조인은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조배숙 의원과 무소속 이인제 최연희 의원 등 4명이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