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 ‘막판 뒤집기 勝’ 경찰, 대통령령 준비 착수

입력 2011-06-30 18:27

경찰은 30일 ‘막판 뒤집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정부 합의안에서는 ‘수사개시권’ 확보에 그쳤지만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사항을 ‘법무부령’ 대신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바뀌는 소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으로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검찰과 협의할 수 있게 됐다. 비록 검찰의 지휘 범위가 ‘모든 수사’로 유지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사’는 검찰 지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경찰청은 “앞으로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경찰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과시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현실에서 퇴보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3대 0으로 지다 3대 2로 따라붙은 수준”이라며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말 때문에 아직도 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사도 “검찰이 꺼리는 것을 관철시켰다고 경찰 수뇌부가 자축하는 것 같은데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대통령령 제정 준비에 착수했다.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아온 수사국 산하 수사구조개혁팀을 차장 직속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對)검찰 협상 조직을 격상시킨 것이다.

개혁팀장은 총경급이었지만 기획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현재 18명인 인력도 더 늘릴 계획이다. 경찰은 1일자 총경급 인사에서 진교훈 전북 정읍경찰서장과 장하연 전남 곡성서장을 기획단으로 전보 발령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