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 檢 “마지노선 무너졌다”… 역풍 우려 집단행동은 자제
입력 2011-06-30 21:43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74(찬성) 대 10(반대)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본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검찰 수뇌부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 등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다. 대통령령을 정할 때 검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리를 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침통한 검찰,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검란(檢亂)’ 양상으로 치닫던 29일과 달리 검찰은 집단적 행동을 자제했다. 가장 강도 높게 반발했던 대검찰청을 비롯해 평검사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던 일선 지검들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대통령까지 나섰고, 국회 표차에서도 드러났듯 여론이 검찰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상황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모든 게 끝났다”며 낙담하는 표정도 역력했다. 협상팀에 참여했다가 사의를 밝힌 한 검사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더라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 지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려 했던 것”이라며 “검찰 지휘 체제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대검의 다른 검사는 “검사장들이 몸을 던져서까지 막으려 했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뇌부, 조직 다독이기에 전력=대검 박용석 차장은 오전 10시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 차장은 “김 총장이 4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귀남 법무장관이 대검 참모진과 회동했다. 이 장관은 “사의 표명은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 바란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
그러나 대검 간부들은 “합의가 존중되지 않고 무시당한 현실에 모욕감을 느낀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장들은 김 총장이 사퇴하면 함께 그만두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검사 사이에서는 ‘실리 모드’로 돌아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검사의 구체적 지휘 사항을 규정할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미다. 지방의 한 검사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검찰이 앞으로도 사법경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호일 이용상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