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또 법정시한 넘겨… 3년 연속 최종합의 실패
입력 2011-06-30 21:45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한 내 마지막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협상의지 부재와 공익위원들의 무성의를 탓하며 퇴장했다. 남아 있던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측은 최저 4445원(2.9%)∼최고 4790원(10.9%) 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안을 놓고 타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 최저임금액을 의결해야 한다. 고용부는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6월 29일이 법정 시한이다. 하지만 최임위는 2009년부터 내리 3년째 기한을 넘겼다.
1987년 출범한 최임위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안을 내놓은 뒤 협상하고, 결렬되면 공익위원 안을 제시한 뒤 표결을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24차례 심의가 진행됐지만 표결·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4차례에 그쳤다. 나머지 10차례는 협상 과정에 노·사가 5차례씩 퇴장·불참하는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논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조항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겐 절대적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근로자는 256만6000명에 이른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저 기준인 4445원은 최저임금법 4조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 4가지 중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공익위원안과 협상 의지가 없는 사측위원, 성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근로자위원, 협상 파행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법체계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논의가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