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입력 2011-06-30 01:24
취업심사 대상 기업에 대형 로펌(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에 세무법인이 새로 포함됐다. 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최고경영자는 변호사 자격 등 자격증을 소지했더라도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사외이사와 비상근 고문 등 주기적으로 일정 보수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본인 재직 중 직접 수행한 업무는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위법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처분 취소소송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당초 내년 1월 26일에서 3년 연장했다.
공무상 부상자는 치유 시까지 요양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위원회’ 존속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이밖에 국회는 돈을 빌릴 때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2013년부터 기존 외무고시를 없애고 전문 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을 통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을 각각 의결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