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사의 파문] 수사 지휘권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과 합의 필수, 檢 영향력 약해져

입력 2011-06-30 01:09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의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당초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검·경 간 합의사항이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령은 법무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끼리 의견 조율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 경찰이 행안부 산하 기관인 상황에서 지휘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검찰과 협의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의 동의를 거쳐 수사 범위와 경찰 직무규칙 등을 정하면 경찰이 검찰에 상응하는 수사 독립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는 검찰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결국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검찰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다.

검찰은 수사의 세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헌법 이념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수사의 세부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재판 세부 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입헌주의 이념을 반영해 수사와 재판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고민 없이 이런 대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률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경찰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게 된다면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