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기 직무대행·강흥복 목사, 결국 항소
입력 2011-06-29 19:03
[미션라이프] 백현기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결국 항소를 택했다. 백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의 감리교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신청 마감일인 29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직무대행의 항소는 상무(常務)이지만 백 대행은 무효 판결 전에 이미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포기를 허가해 달라는 ‘상무 외 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하지 않는다고 관련 분쟁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백 직무대행이 결국 항소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백 직무대행은 항소장 제출 직후 발표한 ‘감리교회에 드리는 글’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리교회에 대한 특별한 소명으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감리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라면 누구든지 만나 소통하고 그 기초 위에 적법절차에 따라 총회든 재선거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강흥복 목사도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 자격이다. 보조참가인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항소와 함께 신기식 목사가 원고인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강흥복 목사의 항소, 총회결의부존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항소 등을 묶어 8월 18일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직무대행과 강 목사의 항소에 따라 감리교는 당분간 백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고등법원의 심리와 판결, 이에 따른 상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백 직무대행 체제는 내년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