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용환 후보자 국가관 문제 있다
입력 2011-06-29 18:04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조 후보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니 참으로 해괴한 어법이다. 이 같은 논법이라면 조 후보는 1950년 일어난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인 것도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확신할 수 없을 터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조 후보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실제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논점을 회피했다. 국가보안법을 유엔에 제소한 전력도 있다고 한다. 1980년대 기고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법은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 대소(對蘇)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 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 등의 표현을 썼다. 조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조 후보가 4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다. 민변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에 정의와 인권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도덕 교과서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인 줄만 알았던 민변의 진보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가계의 이익을 도모했다니 어이가 없다. 민변은 과거 위장전입자에게는 공직 후보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다. 조 후보를 추천한 민주당도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조 후보나 민주당이나 자기모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권한쟁의 등을 심판한다. 국가의 틀을 지키는 기관이다. 헌법재판관은 다른 어떤 공직보다도 더 건전한 국가관이 필요한 직위다. 조 후보를 그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