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금융위, DTI 미적용 지역도 소득 등 상환능력 검증
입력 2011-06-29 21:37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 등 채무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등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전체 가계대출의 5%에 불과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나가는 방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016년까지 3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대출자의 부채 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와 3건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한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말까지 예대율(예금 잔액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도 1년6개월 앞당겨 2012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에도 소득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DTI 규제 대상이 아니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감안할 뿐 소득 등 상환 능력은 별로 따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위해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아닌 경우 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예정대로 2012년 말에 2000만원으로 환원키로 했다. 상호금융사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산총액 기준 외에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