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최신 암수술 건보 적용
입력 2011-06-29 18:41
7월 1일부터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분기별로 내던 유치원비를 월별로 납부하고,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제도를 소개한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공개된다. 전국 광역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제
◇미용성형 등에 부가세=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 확대·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붙는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진료비)에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 교육비도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가축·수산동물 진료비는 부가세 면제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쌓은 포인트로 국세를 낼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폐지=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됐다. 지난 3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보건·복지
◇최신 암수술 보험급여 적용=폐암·전립선암·신종양 냉동제거술과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여러 가지의 당뇨병 치료약을 복용할 경우 현재 2종에서 3종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 환자와 기간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실시=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니다. 본인이 원하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임의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12월부터 직장에 다니는 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보험료는 사업장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대형병원 가는 경증환자 약값 부담 상승=감기 등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면 현재는 약값 등 약제비 총액의 30%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50%를 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확대=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검진 적용 대상은 약 120만명(30∼39세 추가 대상자 중 홀수 연도 출생자)이다.
노동·교육
◇5∼20인 사업장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 실시=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법정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0일 이상에서 15∼25일로 바뀐다. 무급 생리휴가도 적용된다.
◇개별기업 복수노조 시행=근로자가 자유롭게 개별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내용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시행된다.
◇유치원비 월납제=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현재 분기별로 내게 돼 있는 유치원비를 매달 나눠서 낼 수 있다.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내야 한다.
교통
◇음주운전 처벌 강화=12월 초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되고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6개월∼1년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다.
◇제한속도 60㎞ 초과 시 면허정지=12월 초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운전하면 벌점 60점에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회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KTX 전라선,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9월 말부터 KTX 전라선이 운행된다. 여수·순천역에서 KTX 이용이 가능해진다. 12월부터 경춘선에 좌석급행열차(춘천∼용산)가 운행된다.
병역
◇입영 후 자녀 출산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11월 25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 자녀를 출산했다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돼 군부대 및 지원기관에서 복무가 가능하다.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재지정 완화=공익근무요원이 동거 가족 일부가 거주지를 옮겨 이전한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면 복무기관을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다.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 연기 가능=다음 달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 중인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통신·인터넷
◇통신요금 인하=SK텔레콤은 9월부터 모든 요금제의 기본료를 1000원 내린다.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 제공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문자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와 노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는 다음 달 중 출시된다.
◇심야시간대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11월 20일부터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이 금지된다.
행정
◇새 외교관 선발제 도입=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국립외교원에 입학한 뒤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외교관을 채용할 수 있다.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 비중 확대=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현행 65%에서 50%로 줄어드는 대신 체력검사 비중이 10%에서 25%로 커진다. 체력검사 종목도 4종목에서 5종목으로 늘어난다.
◇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다음 달 6일부터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