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대 이틀 앞두고 내달 2일 전국위 재소집

입력 2011-06-29 02:38

한나라당이 7·4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다음 달 2일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 전국위원회를 재소집한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28일 밤 국회에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전대 전에 당 대표 선출과 관련된 룰을 정하기 위해 29일 전국위 소집 공고를 내기로 했다”며 “공고를 낸 시점으로부터 3일 뒤인 7월 2일 전국위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이 같은 결정은 법원이 지난 7일 당 전국위가 결정한 당헌 개정안의 의결 요건을 문제 삼은 전국위원 김모씨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해봉 전국위원장은 전국위원 741명 중 164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국위에서, 불참자 266명의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했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전국위원들이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했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금지를 규정한 정당법에 위배돼 정당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전국위에서 통과한 당헌 개정안 중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최고위원 지명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 부분이다. 개정 전 당헌 제27조 1항에는 ‘대표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대의원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로 돼 있었고, 전당대회 대의원단은 당규에 따라 1만여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전국위에서는 이 조항의 ‘대의원단’ 문구를 ‘선거인단’으로 바꿨고, 당은 바뀐 조항에 근거해 선거인단을 대의원은 물론 일반당원 및 청년선거인단까지 포함한 21만여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법원이 이 바뀐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선거인단 규모를 늘린 것의 효력도 정지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판결 이후 황우여 원내대표는 급히 당 ‘법률지원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전대 전 이 문제를 말끔하게 매듭짓지 않을 경우 당 대표를 선출한 뒤 ‘대표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전국위를 다시 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정 비대위원장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정 비대위원장은 밤 늦게까지 긴급 비대위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전국위 재소집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은 다음 달 2일 전국위를 다시 열어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을 원안대로 회부해 재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위임장 작성 불가에 따른 전국위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전대에서 이를 우선 추인 받은 뒤 당 대표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노용택 유성열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