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근무시간 주식거래로 고민했는데… 이번엔 스마트폰 접속 골칫거리
입력 2011-06-28 18:43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는 골칫거리다. 대부분 기업이 직원 컴퓨터의 증권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회사 내부 전산망을 막아 주식거래를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늘면서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대기업 및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보니 교육을 통해 ‘선처’하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단말기로 거래된 금액이 3조4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대금 38조7433억의 8.84% 수준이다.
개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시장의 무선단말기 거래 비중은 올 1월 5.71%에서 3월 7.16%, 6월 8.84%로 매달 증가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연초 3.10%였던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어 이달 4.37%를 기록했다. 6월 전체거래액 229조3591억원 가운데 10조195억원이 무선단말기로 거래됐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인 2009년에는 코스닥시장의 무선단말기 거래 비중이 2.56%였는데, 지난해 3.80%에 이어 올해 7.16%로 급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2009년 1.38%였던 것이 2010년 1.99%, 올해 3.74%로 늘었다.
이처럼 스마트폰 주식거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회사마저 이를 제재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LG전자는 업무용 컴퓨터의 증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주식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해서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임직원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건전한 근무 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거래가 주 업무인 증권사는 일반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서치 업무 담당자 등에 한해 주식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다. 보통 분기별 거래 횟수나 금액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도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허점이 많아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주식거래도 타사에서 계좌를 열고 차명으로 거래하는 것은 밝히기 어렵다”며 “직원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굳이 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민정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