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정보 무분별 수집·남용 제동

입력 2011-06-28 18:34

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텔레마케팅 등에 남용하는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 계약서의 양식을 바꾸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생·손보 53개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자 내규를 고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제공, 이용하려고 할 때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다른 보험사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험료 할인·할증의 근거자료나 중복 보험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반면 보험사와 제휴한 이동통신사 등 상품판매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개인정보 조회·제공과 이용을 구분 짓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