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 지휘’ 범위에 ‘내사’ 포함 여부 결론 못내

입력 2011-06-28 22: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중재안 처리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여야 간사가 수차례 협의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바꾸기로 합의했지만, 법사위원장이 의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면 내사도 포함될 수 있다”며 “‘모든’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도 이례적으로 법사위에 출석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법안을 또 고치면 연쇄반응이 나타나 다른 기관들도 재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찰 일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정부 조정안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협의가 아닌 ‘합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각 기관 모두에 최선의 안은 만들 수 없으므로 차선의 안을 갖고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절충안을 가져온 뒤에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부대 의견으로 ‘순수한 의미의 내사 부분을 모든 수사에서 제외한다’고 달아줘야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부대 의견을 달지를 두고 재협의에 들어갔지만 실패했고, 우 위원장은 이 의원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안이 다시 상정됐다.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그해 4월 임시국회 때 법사위에서 상정됐지만, 민주당의 통과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토론하게 된 것만 해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과의 병합 처리를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