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수익금 안주려고 주가 조작 증권사 직원 4명 기소

입력 2011-06-28 18:35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국내외 증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LS는 평가일 기준으로 주가가 기준가격 이상이면 원금과 함께 미리 정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그 이하면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파생상품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8일 ELS를 판매한 뒤 만기일이나 중도상환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김모(46)씨 등 국내 증권사 전 트레이더 2명과 외국증권사 트레이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소속된 증권사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외국계인 BNP파리바증권, 캐나다왕립은행(RBC) 4곳이다.

대우증권 트레이더였던 김씨는 2005년 11월 16일 주식시장 종료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9차례 S사 주식 약 13만주를 팔아 10만9500원이던 주가를 10만8000원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지급 기준가격은 10만8500원이었다.

BNP파리바증권 트레이더인 A씨는 2006년 9월 4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7차례 K사 주식 약 140만주를 팔아 주가를 수익금 지급 기준가격인 1만5600원보다 낮은 1만5550원으로 떨어뜨렸다. A씨가 매도한 K사 주식 140만주는 동시호가 시간대인 10분 사이에 매매된 이 회사 주식 거래량의 98.7%에 달했다. 검찰은 ELS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들의 주가조작 행태로 수익은커녕 원금 보장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가 트레이더들의 주가 조작으로 각 사당 7억∼39억원까지 총 89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초 김씨 등이 소속 증권사의 지시에 따라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증권사가 조직적으로 지시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법인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ELS와 같이 상품구조나 내용이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큰 상품에는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