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또 무산… 광고시장 ‘룰’ 실종
입력 2011-06-28 22:09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2009년 말까지는 제정하라고 주문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돼 법률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와 광고주 간 ‘광고 직거래’가 가능해져 미디어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켜 광고 영업을 직접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맞서 법안심사소위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7∼8월은 통상 국회가 열리지 않는데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9월 정기국회 출범 전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출범하는 종편은 9월부터는 직접 광고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가세해 광고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영업력이 떨어지는 중소신문과 지역신문·종교방송 등의 경영부실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에도 국회를 열어 조속히 입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