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도입, 학원 편법 수강료 차단…檢 수사 지휘사항 ‘대통령령’으로 규정

입력 2011-06-29 00:52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켰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시켜 투명화하는 조치다. 또 학원들은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파라치’로 불리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지난 3월 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3개월간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고, 다른 법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논란 등으로 법사위KDNL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가 지난주 의결한 원안의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규정한 부분은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사항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법사위 결정에 대해 경찰은 “우리의 요구가 일부나마 받아들여졌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검찰은 “국회가 사개특위 합의 정신을 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저녁 긴급 확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합의 정신이 깨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박용석 차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연 뒤 “법사위의 의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정부 합의안대로) 시정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문방위 전체회의는 개의 선언도 못한 채 파행됐다.

한장희 천지우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