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비·첨삭지도비 등 별도로 더 못받는다
입력 2011-06-28 21:57
학원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신고토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그동안 보충수업비·교재비 등으로 부풀려 왔던 학원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원비 전액 신고 및 공개 의무화, 입시 컨설팅 및 온라인 교습 단속 강화 등이다.
학원비 신고는 학원의 고질적인 비용 뻥튀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학원비는 크게 교습비와 수익자부담 경비로 구분되는데 그동안은 교습비만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학원들은 수익자부담 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체 학원비를 올렸다.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에서 지난달까지 수강료 초과 징수로 1만7240건이 신고됐다. 그 가운데 실제 초과 징수가 확인돼 등록말소된 학원이 32곳, 교습정지 1253곳, 경고 3649곳이었다.
지금도 일선 교육지원청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학원비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부담 경비로 학원비를 부풀리는 것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정명령은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제기된 수강료 관련 소송 19건 가운데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9건은 모두 학원이 승소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학원과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온라인 강의는 신종 고액 과외인데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강남 유명 컨설팅 업체들도 회당 50만원씩 하는 고액 컨설팅을 했지만 제대로 단속할 수 없었다. 이런 업체들도 앞으로 교육청의 수강료 규제를 받는다.
학원법이 통과된다고 교육 당국이 학원비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비 전액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학원비 인상에 대해 수강료조정위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학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 법제화로 학원의 불법·탈법 영업에 대한 신고 건수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학파라치는 2009년 시범 도입돼 실시 중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파라치 신고는 시범기간 동안 4만8000여건이 접수됐다. 이중 실제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8626건이며 포상금 총액은 33억원 정도다. 시범실시기간엔 신고 건수당 포상금 30만원씩 지급됐지만 법제화되면 포상금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학원들은 학파라치 제도가 사실 확인 없는 무분별한 신고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시범기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반려된 비율이 26.1%나 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