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현역입대 불가… 법제처 “연령 초과” 유권해석

입력 2011-06-28 21:30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징집 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입영의무 연령(31세)이 초과되면 입영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니를 뽑아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MC몽은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군대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며 “어떻게 해야 군대를 갈 수 있을지 매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