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공기업에서 근무 중 주식거래라니
입력 2011-06-28 18:58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 중 사이버 주식 거래에 몰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행한 감사에서 사학연금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지방행정공제회 등의 임직원 699명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34명, 4.8%는 부점장 이상 간부 직원이다. 위아래 할 것 없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꼴이다. 금융공기업은 높은 연봉에 정년 보장도 확실하다는 점에서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려 왔으나 근무 실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근무시간 주식 거래는 일반 기업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근무태만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근무 중 사적 주식 거래가 금지돼 있다.
특히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의 경우는 아예 사적인 주식 거래 자체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업무상 획득한 다양한 투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학연금의 몇몇 직원은 공단 내 주식운용팀장을 역임한 뒤 자신의 전문성을 아낌없이 활용했을 정도다.
그런가 하면 유가증권시장의 원활한 유통과 안전을 다루는 한국거래소에서도 내규를 위반한 주식 거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거래소 감사위원회가 2009년 이후 적발한 거래소 임직원들의 내규 위반 건수는 총 24건이나 된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 사후 조치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잘못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덮고 가겠다는 거래소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이는 임직원들의 또 다른 내규 위반을 조장할 뿐이다.
차제에 근무시간에 버젓이 사적인 주식 투자에 몰두하거나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욕을 취하는 행태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모바일 증권 거래도 가능해진 만큼 금융공기업의 내부 감독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그것은 금융공기업 임직원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