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직무정지된 강흥복 목사 항소

입력 2011-06-28 15:18


[미션라이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에 대해 강흥복 목사가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목사는 항소 마감시한인 29일을 이틀 앞둔 27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김성은·김학균 목사와 피고 기감이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강 목사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가 가능하다. 강 목사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겟세마네의 고뇌에 찬 기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강 목사의 항소에 따라 소송 당사자인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감리교는 백 대행체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항소심과 함께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재선거 무효에 대한 강 목사의 항소심, 총회결의부존재에 대한 기감의 항소심 등을 8월 18일 병합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