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加쇠고기 들어온다…이르면 12월부터

입력 2011-06-28 09:44

캐나다산 쇠고기가 이르면 12월부터 수입된다. 2003년 광우병(BSE·소 해면상 뇌증)이 발생한 직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 8년 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나이가 30개월 미만인 소의 뼈 있는 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캐나다 측은 우리 정부가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하는 즉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절차 중지를 요청키로 했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는데, 이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확보한 캐나다는 2009년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해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모든 월령 소에서 유래한 편도,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유래한 뇌·눈·머리뼈·척수·척주) 외에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이다.

기계적 회수육·분리육(도축 소에서 각종 부위를 발라낸 뒤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압착한 고기), 선진 회수육(뼈에 붙은 고기를 긁어모으거나 압력을 가해 뼈를 부숴 생산한 고기), 분쇄육(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은 물론 쇠고기 가공식품도 수입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보다 강화됐다.

특히 우리 정부는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을 중단하고, 위해 여부가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김찬희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