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앙심?… 檢, 단속정보 흘린 경찰 직접 검거나서
입력 2011-06-27 18:26
검찰이 유사석유 제조 사범에게 수사 중인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자 잠적한 경찰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우)는 유사석유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지능팀 A경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공장에 원료를 공급해온 B씨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줘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다.
검찰은 경기지역 다른 경찰서에서 유사석유 제조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경찰관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아 그동안 단속을 피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A경사와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A경사는 B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잠적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A경사에게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