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만들어 中 삼합회에 팔아… 1개당 年 사용료 20만원
입력 2011-06-27 18:28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다단계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 폭력조직에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임모(46)씨와 소모(33)씨를 구속하고 강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개인 정보를 넘긴 정모(57)씨 등 10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강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 신림동과 봉천동에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2명의 개인정보를 모으면 3만원을 주겠다”며 노인들을 유인해 430여명의 개인 정보를 모았다. 그 뒤 수집한 정보를 중국 판매책인 소씨에게 1명당 11만원에 팔아 4700만원을 챙겼다.
소씨는 이들로부터 산 개인정보로 국내 유명 게임업체 N사의 롤플레잉게임(RPG) 계정 2200여개를 만들었다. 이 중 430여개를 중국 폭력조직 ‘삼합회’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또 다른 소모씨에게 계정 1개당 1년 사용료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팔아 2100만원을 얻은 혐의다.
중국인 소씨는 사들인 게임계정을 ‘자동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게임머니를 번 뒤 이를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되팔았다. 이 프로그램은 게임 캐릭터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 80시간 게임해야 벌 수 있는 사이버머니 1000만 골드(1만8000원 상당)를 4초 만에 얻을 수 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