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블랙, 보양식 아니다”… 나트륨·지방 과다함유 1억55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1-06-28 00:41
‘우골 보양식은커녕 나트륨과 지방이 과다 함유된 라면일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달여간 ㈜농심의 프리미엄 제품 ‘신라면블랙’을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이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에 해당돼 농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심은 지난 4월 우골 보양식이라며 기존 신라면보다 두 배 이상 비싼 1300∼1400원에 신라면블랙을 내놨고 그동안 1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조치로 최근 식품업체들이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2∼3배 가격을 올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이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34개 신문을 통해 광고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도 과장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가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비교한 결과 탄수화물은 설렁탕의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만 문제를 야기하는 지방은 설렁탕에 비해 3.3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의 소비자가격이 1300∼1400원대인데 경쟁사 제품인 ㈜오뚜기의 진라면 소비자가격은 600∼700원대로 2배 이상 높은 반면 영양가면에서는 진라면의 영양수준이 신라면블랙의 90% 이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가 매출액의 1%도 못 미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은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신라면블랙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만든 제품으로 향후 세계적인 제품으로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