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필리버스터 도입

입력 2011-06-27 18:49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나 다른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등 5개로 엄격히 제한했다.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상임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건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쟁점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허용된다. 필리버스터는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1 이상 요구로 시작되며,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종료된다. 다만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 종결 요구가 있더라도 24시간 범위 내 토론은 보장된다.

여야 대립으로 매년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안인 12월 2일을 넘기던 관행도 바뀐다. 여야는 처리 시한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또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처리 시한 24시간 전인 12월 1일까지만 유효하도록 규정해 처리 시한을 지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 금지 의무를 두도록 했고, 의원이 질서문란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당 등을 감액,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돼 19대 국회에서부터 적용된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