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천 월미은하레일 법정으로… 인천교통공사, 안상수 전 시장 등에 구상권 청구 추진
입력 2011-06-27 22:24
인천교통공사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포함해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 수십명을 상대로 1200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규홍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27일 안 전 시장을 비롯, 월미은하레일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있던 공무원 수십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공사는 이 사업의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책임감리를 담당한 금호이엔씨, 유일엔지니어링 등으로 구성된 금호이엔씨 컨소시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사가 853억원을 투자한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의 도심형 모노레일이다. 2009년 7월 인천도시축전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설계와 다른 시공과 시험운행 중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