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일 만에, 한진重 노사분규 타결… 정리해고자 희망퇴직 처우 등 4개항 합의
입력 2011-06-27 18:37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총파업과 직장폐쇄 등 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노사분규가 6개월여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대표이사와 채길용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27일 부산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노사협의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3년간의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생활이 피폐해졌고 죽음의 공장으로 변해가는 영도조선소를 방치할 수 없어 총파업 철회와 현장복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총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회사와 노조는 영도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정리해고를 둘러싼 한진중공업 노사갈등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88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노사는 정리해고자에 대한 희망퇴직 처우 적용, 노사 간 형사고소·고발·진정 취소,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면제, 노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최소화 등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사측은 6개월 넘게 이어진 노조의 총파업으로 최소 50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총파업 돌입 후 3월까지 피해액은 158억6000여만원이다. 새로 지은 선박을 선주에게 제때 인도하지 못해 물어야 할 지체보상금만 93억3000만원이다. 이 밖에 사외작업에 따른 부대비용 28억3000만원, 납기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19억8000만원, 사외작업에 따른 추가비용 14억7000만원 등이다. 사측은 4월부터 이달 말까지 매일 4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한진중공업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다수의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생산·협력기반이 무너져 앞으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신규 수주 물량이 없는 데다 곧바로 수주한다 해도 배를 만드는 작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설계와 자재 구매 등 최소 10개월 정도 걸려 당분간은 파업 여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여전히 영도조선소 안에 있는 35m 높이 크레인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또 일부 강성 노조원들이 정리해고 철회 없는 노사협상 타결에 불만을 품고 강경투쟁을 계속할 경우 노사관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