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월부터 군기잡기 ‘일상 감사제도’

입력 2011-06-27 18:13

국방부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일상 감사제도’를 내놨다.

국방부는 27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각 군 지휘관, 감찰 담당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분야 공직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고 감사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일상 감사제는 주요 국방 정책의 집행·계약·예산 분야의 최종 결재권자가 부하 직원의 결재 문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관실은 결재권자의 요청을 받으면 7일 내 감사를 진행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은 헌병·군 검찰·기무사 등 군 사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부정부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설과 추석, 연말연시, 진급시기 등에는 기동감찰반을 편성해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도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방위력 개선과 군사시설 등 8개 분야에 근무하는 중·소령 및 5∼7급 공무원까지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확대로 군납업체들과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등록된 재산 심사 결과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하고 본인 소명 후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순회교육도 다음 달 4∼15일 전군 사단급 이상 부패 취약 분야 근무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외무 전문가를 초청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적을 마주한 우리 군이 국방개혁 차원에서 국방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또 다른 전선”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