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원자력안전委’ 10월 출범… 대통령 소속, 7∼9명위원 구성
입력 2011-06-27 21:28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0월쯤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 설치에 필요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률안 8개가 28일로 예정된 법사위와 29∼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공포되고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안전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상근직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 비상임위원 5∼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환경·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이 원자력안전위 산하로 이관된다.
원자력안전위는 국내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업무(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를 상충되는 성격의 원자력 진흥(연구·개발) 및 이용(원전 건설·운영·수출 등) 업무와 완전히 분리, 독립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원자력 이용 부문은 지식경제부가 따로 담당하고 있으나,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맡고 있어 독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10∼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IRRS)을 받는다. IRRS는 IAEA가 구성한 다국적 원자력 전문가팀이 수검 신청국의 원전 안전규제 관련 행정체계와 법률, 인허가제도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토해 주는 서비스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이 모두 검사를 마쳤다. IAEA의 IRRS 결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지표로 원전 수출 과정 등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교과부 유국희 원자력안전과장은 “원자력안전위 출범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IRRS가 원전 안전 체계에 대한 독립성을 평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관련법들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