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콘택트렌즈 못판다… 이르면 2012년 3월부터 시행

입력 2011-06-27 22:05

보건복지부는 시력보정용뿐 아니라 컬러렌즈 같은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도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여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안경사가 시력보정용과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복지부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판매에 한정된 안경사 업무 범위를 미용 목적용 판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미용 목적용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라면 누구든 팔 수 있다.

개정안은 컬러렌즈를 즐겨 끼는 청소년의 눈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눈동자의 색을 꾸며주는 컬러렌즈는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로 유통되고 있다. 한 쌍의 가격은 1만∼3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 그러나 콘택트렌즈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청소년은 장기간 착용하거나 서로 렌즈를 교환해 끼기도 한다. 색깔이 묻어나오는 불량품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세균 침입 등으로 각막염·각막손상 같은 안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컬러렌즈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통제하자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