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 예술을 입힌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계획 수립부터 민간 전문가 참여
입력 2011-06-27 22:24
서울 시내 공공건축물 설계 작업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무미건조한 도시경관에 예술성을 불어넣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건축물 2차 비전’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건축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 시 및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주변 경관과 조화가 필요하고 용역비 기준 3억원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맡을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시 건축상 수상자,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공모 당선자 등 실력을 검증받은 민간 전문가 100명 안팎으로 ‘서울형 공공건축가 풀(pool)’을 구성할 방침이다. 서울형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공개경쟁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공건축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축가 우대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건축물의 설계용역이 끝난 뒤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면 발주기관이 설계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한 것. 기존에는 설계용역 이후 저작권이 발주기관으로 넘어가 당초 설계와 달라지더라도 설계자가 개입할 수 없었다.
앞서 시는 2007년 8월 ‘성냥갑 아파트 퇴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시 건축위원회 디자인 건축심의를 통해 민간 건축물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시는 또 2008년부터 성곽 주변 등 경관 보호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을 짜는 데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특별경관설계자’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