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미자립교회 자립지원제도 시행방안을 위한 공청회’

입력 2011-06-27 17:26


[미션라이프] “미자립교회 지원 문제는 교단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리 세대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7년 신학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이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27일 개최한 ‘미자립교회 자립지원제도 시행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다. 예장 합동은 국내 최대 교단이지만 예장 통합이나 기감처럼 체계적인 교역자 은급제도나 최저생활비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열리는 총회에선 복지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헌의가 빗발쳐 왔다. 교단에는 1만1350개 교회가 있으며, 약 40%가 미자립교회로 추정된다.

공청회에선 ‘내년 3월까지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총회 행정조직을 만들고, 4월부턴 노회에 설치된 자립위원회가 총회 시스템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집행한다’는 시행법안이 제시됐다.

황윤도 예장 합동 사무행정국 부장은 “전국 4110여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총 602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자립은 물론 타 교회 후원까지 하는 5300여개 교회의 예산 총계가 1조7728억원이기 때문에 각 교회별로 할당하면 연간 예산의 3.4%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방안에는 지원교회가 피지원교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회가 위치한 지역, 건물의 임대 여부, 생활비, 자녀교육비, 차량운영비, 수도 통신 광열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차등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부장은 이어 “총회는 미자립교회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노회는 교회자립지원위원회를 통해 교육 심사 지원 감독 등을 하게 된다”면서 “제도 완전 정착에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병갑 일산신성교회 목사는 “농어촌과 도시 미자립 개척교회의 자립과 존폐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미자립교회 자립지원제도 시행법안이 오는 9월 총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총신대의 김지찬 심창섭 이상원 교수가 나서 교역자 최저생활비 시행이 성경과 윤리, 교회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는 28일 대구서문교회, 29일 광주동명교회에서도 열린다. 글·사진=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