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기만한 식음료 업체 엄벌하라
입력 2011-06-27 17:52
올 들어 정부가 전방위적인 물가 잡기에 나서자 식음료 업체들이 편법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제품 이름과 디자인을 바꾸고 크기와 용량 등을 조금 달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리뉴얼 제품이니 프리미엄 제품이니 하면서 은근슬쩍 가격을 올렸다. 농심의 ‘신라면블랙’, 롯데제과의 ‘월드콘XQ’가 대표적이었다. 가격 편법인상 논란 속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의 칼을 빼든 게 지난 4월이었다. 그 첫 결과물이 어제 나왔는데 소비자 의심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변칙 상술로 드러난 것이다.
여러 제품 중 공정위가 심판대에 처음 올린 것은 신라면블랙이었다. 공정위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4월 출시된 신라면블랙의 성분 조사 결과,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우골 보양식’으로 선전하던 이 제품은 탄수화물, 단백질, 철분 등의 함유량이 설렁탕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반면 몸에 나쁜 성분은 훨씬 많았다. 지방이 3배를 넘었고, 고혈압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은 1.2배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기존 신라면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게 받았다. 소비자들로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어디 이것뿐이랴.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워 가격을 교묘하게 올린 아이스크림, 삼각김밥, 캔커피 등의 제품들도 편법 인상 냄새가 짙다. 공정위가 순차적으로 조사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주시해야겠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농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1억5500만원은 너무 미흡하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16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과징금이 1억원선에 불과하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공정위는 법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 업체들이 거둔 실질 수익을 회수할 정도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 그래야 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농심 역시 공정위 결정을 수용해 즉시 가격을 적정선으로 인하하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시민들은 철저한 감시와 소비자 주권운동을 통해 이러한 업체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