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님 집무실 줄입니다”..경기 지자체 분주

입력 2011-06-27 15:29

[쿠키 사회]앞으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이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 지금까지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 단체장들도 앞다퉈 집무실 줄이기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4일까지 기준을 초과한 집무실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각종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인구 수 등을 기초로 지자체별 청사 및 시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7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 면적이 시행령이 제시한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32개 지자체 가운데 도를 비롯한 2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원시장의 현재 집무실 면적은 307㎡로 기준면적 132㎡를 175㎡ 초과한 상태다.

또 용인시장 집무실도 304㎡로 기준보다 172㎡, 화성시도 249㎡로 기준보다 150㎡, 김포시는 202㎡로 기준보다 103㎡ 넓은 상태다.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오는 8월4일까지 기준을 초과한 청사 면적과 함께 단체장 집무실 면적도 줄이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축소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는 집무실 면적 줄이기를 서두르고 있다.

지사 집무실 면적이 기준 165㎡를 60㎡ 초과한 경기도청은 다음달 말까지 집무실 내 접견실을 없애고 비서실을 이곳으로 옮긴 뒤 나머지 공간을 회의실로 꾸밀 예정이다.

화성시도 다음달 22일까지 시장 집무실 면적을 줄이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원시 역시 오는 8월1일까지 비서실 면적을 줄여, 시장 집무실 전체 면적을 기준 이하로 좁힐 계획이다.

용인시 역시 다음달 말까지 현재 4층에 있는 시장 집무실을 7층으로 옮기면서 면적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법령에 의한 것인 만큼 청사 면적은 물론 단체장 집무실 면적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지자체의 청사면적과 단체장 집무실 면적까지 이렇게 법으로 정해 규제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31개 시.군 가운데 청사 면적이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시한 기준을 초과한 곳이 6곳, 시.군의회 청사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곳이 7곳으로 나타났다.

청사 초과 면적을 보면 성남시청 1만5613㎡(기준면적 2만1968㎡), 용인시청 1만533㎡(기준면적 2만214㎡), 화성시청 4785㎡(기준면적 1만9098㎡) 등이다.

또 시.군의회 청사 초과 면적은 성남시의회 5793㎡(기준면적 6209㎡), 부천시 1109㎡(기준면적 4851㎡), 과천시의회 622㎡(1853㎡) 등이다.

이 가운데 성남과 부천시, 화성시는 청사 면적을, 성남시와 부천시, 과천시, 양주시는 시의회 청사면적을 8월4일 전까지 축소하기 어렵다고 행안부에 보고했다.

시.군 및 시.군의회 청사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도 역시 8월4일까지 축소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