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땅 국가에 기부 후 쪽방살이 ‘화천 할머니’에 무상임대주택 제공한다

입력 2011-06-26 19:00

50억원대의 부지를 국가에 기부한 뒤 형편이 어려워져 홀로 쪽방에 살아 온 할머니가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6일 강원 화천경찰서, 화천군청과 협의해 손부녀(71) 할머니에게 18평짜리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권익위에 접수된 손 할머니 가족들의 민원에 따르면, 손 할머니의 남편 장모(1990년 사망)씨는 1974년 경찰서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에 자신의 집터와 경찰서 부지 등 시가 5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기부했다. 대신 경찰은 집터에 주택을 지어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권익위의 현지 조사 결과, 장씨가 현 화천경찰서 인근 부지(현재 감정가 7억3000여만원)를 기부했던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화천서가 주택을 지어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입증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손 할머니 집안은 남편 사망 뒤 급격히 기울었다. 1남2녀 자식들은 다 흩어졌고 일부는 행방불명되기도 했다. 손 할머니는 낡은 옛 집의 10여평 쪽방에서 노환을 앓으며 생활보호지원금 월 30여만원으로 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에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정이 너무 딱해서 일단 편히 지낼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천군청은 손 할머니가 무상임대주택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6년 뒤 무상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화천서가 할머니의 거처 마련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