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와 사고날라” 2억이상 대물배상 가입 2배… ‘겨자먹기 보험료’ 속쓰리네

입력 2011-06-26 23:02

지난 1년간 외국산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수리비 폭탄을 우려해 2억원 이상 고액의 대물배상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150만명 이상 늘었다. 대물배상액을 높일 경우 많게는 5만원 이상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차량 수리 시 보험료가 할증된 데 이어 밀려드는 고가 외국산 자동차 때문에 상당수 국민이 울며겨자먹기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걷힌 자동차 보험료는 11조822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7% 늘었다. 보험료가 늘어난 것은 사고 시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액과 자기차량 수리보험료가 각각 14.3%와 22.6%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1억원 이상 고액의 대물배상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이다.

대물배상 가입자 가운데 1억원 이상이 90.4%(1121만2000여대)로 전년에 비해 4.6% 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2억원 이상 대물배상 가입 차량은 269만2000여대로 전년(112만7000여대)에 비해 156만5000여대(138.9%)나 증가했다. 1억원 초과 보험차량은 2008년 59만8000여대로 5.3%에 불과했으나 불과 2년 만에 21.7%로 4배나 증가한 셈이다. 반면 1억원과 1억원 미만 차량은 2009년보다 각각 57만1000대, 50만2000대 줄었다.

보험개발원 박중영 자동차보험통계서비스팀장은 “외국산 자동차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시 상대방 차량 수리비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차보험 가입자들이 가입금액을 고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산 자동차 등록 비중은 2006년 1.41%(22만4764대)에서 5년 만인 올 1월 현재 2.92%(52만6883대)로 배 이상 늘었다. 지난 3월 현재 배기량 2000㏄ 초과 대형차의 보험가입 대수도 156만3000여대로 전년도에 비해 11.2% 늘었다.

문제는 대물배상 한도액을 늘릴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형차의 경우 대물배상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최소 금액인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면 최소 5만74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 할증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 150만,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해 사실상 보험료를 6200∼8100원씩 인상했다. 그러나 외국산 자동차의 증가세에 따라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손해율이 국산차보다 20% 가까이 높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인상 요구를 묵살했다. 외국산 자동차 손해율이 높을 경우 그 부담은 국산차 보험가입자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 문제를 해결한 것은 외국산 차량이 사고를 당해 렌트할 경우 동종의 국산 차량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