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재판 벌금형만 맞아도 ‘퇴출’ 위기… 12개사 전·현 CEO들 ‘덜덜’

입력 2011-06-26 18:53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사장을 기소하자 해당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재판에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사장들은 증권가에서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조 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자본시장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증권사들은 법무팀을 총동원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가거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단 해당 증권사들은 불법거래에 동원된 ELW 전용선이 외국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수사 이후 금융감독 당국이 내놓은 ELW 건전화 방안에 전용선 제공과 주문시스템 탑재 등 편의제공 항목이 포함된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증권사들은 설사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상소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확정 판결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사장의 임기가 자연스럽게 끝난다는 점을 고려한 시나리오다. 1,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상고한다면 삼성증권을 제외한 대부분 증권사 사장이 임기까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사장직을 유지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자통법에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나 면제 5년 전까지는 금융투자업계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당사자들이 증권업계를 완전히 떠나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