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도 어쩐지… ‘짬짜미’ 적발
입력 2011-06-26 18:53
국내 치즈 제조·판매사들이 치즈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업체들이 직원 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치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 F&B 포함) 13억100만원이다. 치즈 시장은 이들 4개사가 95%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7월 모임을 열고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에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를,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0∼19%를 2차 인상했다.
이와 함께 2007년 9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키로 합의한 뒤 역시 약간의 시차를 둬가며 가격을 올렸다.
또 리뉴얼 형태로 출시된 제품 역시 사전에 가격 인상 시기나 인상률 등 관련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요인 발생 시 단독 인상할 경우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