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어디로… 속타는 교과부

입력 2011-06-26 18:30

학원비 일체를 공개하고 교육청에 신고토록 한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28일 개최되는 국회 법사위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사가 교장 외에 수석교사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교과부는 여러 개정안 중 학원법 통과 여부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 교재비 등 학원비 일체를 공개·신고토록 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습비만 공개하도록 해 학원들이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 온라인 학원도 학원으로 분류해 수강료 규제를 받도록 했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교육감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학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개정안에 대해 교과부가 지난달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찬성률이 94%를 넘었다. 학부모 단체도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무난하게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중 ‘학파라치’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학부모단체들은 학원 측의 로비를 받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학원의 불법·탈법을 감시할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고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학원 영업 역시 시장경제의 한 영역이므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협의회’는 지난 15일 법사위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원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9월엔 국정감사가 있고 이후 총선 국면으로 돌입하면 학원법을 심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는 통상적으로 법 자구 심사 등만 하는 것이 관례인데 학원법은 이례적으로 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