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바꿔치기’ 경찰관 징역 1년

입력 2011-06-26 18:3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해 적발된 게임장 업주를 도피시키고 ‘바지사장’을 대신 입건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남모(41) 경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남 경사와 함께 피의자 동행보고서 등을 위조한 조모(43) 경사에게 징역 10개월을, 남 경사에게 게임장 업주를 바꿔 달라고 부탁한 진모(54) 경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묵묵히 임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며 “남 경사는 피의자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